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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선거법위반이라는거
게시물ID : sisa_3075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설마이건
추천 : 1
조회수 : 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19 10:19:36

선관위는 특히 온ㆍ오프라인에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


랍니다 잘알아보고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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