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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성장의 첨예한 대립
게시물ID : sisa_2102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보스생명
추천 : 0/4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2/06/25 09:51:35
마냥 복지만 바라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세상은 바르게 흘러가겠는가.

복지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닌, 성장했기 때문에 복지가능. 
 
복지확대론자들과 토론하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각은 복지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이다. 이들은 복지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논점에서 복지를 ‘복지투자’라는 개념으로 확대시킨다. 그리고 복지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 스웨덴을 인용한다. 
 


▲ 스웨덴식 복지 우리나라에 가능할까?  
복지와 성장 간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선 이론 및 실증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 이론 측면에서 복지 확대론자들은 복지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물론 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한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나, 복지를 확대할수록 사회통합 수준을 한없이 높일 수는 없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세금을 높여야 하므로, 복지지출은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비용을 수반해야 한다. 
 
처음 일정수준의 복지를 위해선 사회 다수는 사회적 배려라는 측면에서 저항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확대를 일정수준 넘기면, 경제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에선 저항하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복지지출은 사회통합 정책이 아니고, 사회분열 정책이 된다. 따라서 복지 확대가 항상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경제부담하는 주체들의 자발적 희생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경제성장이 아닌 경제퇴보로 갈수 있다. 복지지출에는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optimal) 복지수준’이란 개념이 필요하다. 

 
복지와 성장 간에 실증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자료와 방법론에 따라 결론에 편차를 가진다. OECD 국가들의 정부지출을 복지지출과 그외 지출로 나누어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생산적인 복지지출은 경제성장을 높이지만, 복지지출은 성장에 기여하지않았다. 

복지에 투자란 용어를 합성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건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란 미래수익을 위해 현재소비를 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주로 투자는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나, 민간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정부지출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을 들 수 있으며, 이를 ‘SOC 투자’로 명한다. 정부지출이지만, 민간의 미래수익을 위한 지출이므로, 투자란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반면, 복지는 일반적으로 소득보조적 성격을 가진다. 미래수익을 위해 현재소비를 억제하는 지출이 아닌, 현재소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지출이므로, ‘복지투자’는 어울리지 않는 합성어이다.
 
가장 불평등한 세금제도를 가진 스웨덴, 부유세와 상속세는 아예 폐지

스웨덴은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룬 국가로 많이 인용한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소비를 많이 한다. 그러나 부자는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부자이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지, 소비를 많이 해서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스웨덴이 부국인 것은 복지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즉 경제적 자유 수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 수준은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 좌우되며,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세금정책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이지만, 세금 측면에선 가장 불공평한 제도를 가진 국가이다. 형평성보다는 성장형 세금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46% 수준으로 한국의 25%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그런데 법인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3.5%로 한국수준과 같다. 전체 국민부담률이 두 배 가까이 높으면서, 법인세수의 비중이 같은 것은 두 국가들의 법인세에 대한 시각이 다름을 의미한다. 
 
형평성을 대표하는 부자세금으로서 상속세와 부유세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2006년에는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또한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한국처럼 공평하게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하지 않고, 자본소득에 대해선 30%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근로소득에는 32-56%의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즉, 부자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이 일반국민들의 근로소득보다 낮다. 한국에선 버핏세로 잘 알려진 자본소득에 대한 불공평한 소득세제가 스웨덴에선 1991년부터 시행되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국에선 불공평한 세금으로 대표적인 세목이 소비관련세제이다. 소비관련세 부담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률이 낮아지므로, 대표적인 불공평한 세금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25%로서 한국의 10%보다 월등히 높다.

스웨덴이 부국인 것은 복지가 높아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세계에서 가장 불공평한 세금구조를 가지고 있다. 불공평한 세금제도로 인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고, 그 성장열매를 통해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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