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얼차려를 받다가 시각 장애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군대에서 시각장애를 얻어 의병전역한 강 모 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훈련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거꾸로 대는 얼차려를 받았고 이 때문에 눈을 다쳤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입대한 강 씨는 군 훈련 중에 얼차려를 받고 시각 장애로 의병 전역한 뒤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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