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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차려 받고 시각장애...국가유공자 인정"
게시물ID : military_307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0/4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21 11:31:03
군 복무 중에 얼차려를 받다가 시각 장애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군대에서 시각장애를 얻어 의병전역한 강 모 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훈련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거꾸로 대는 얼차려를 받았고 이 때문에 눈을 다쳤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입대한 강 씨는 군 훈련 중에 얼차려를 받고 시각 장애로 의병 전역한 뒤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http://m.ytn.co.kr/mobileweb_view_news.php?s_mcd=0103&key=20130921101200085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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