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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쪽 법자문좀 구합니다 아시는분들좀 읽어주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3080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ad바이올린★
추천 : 0
조회수 : 1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8/07/30 10:48:59
오늘아침에 동생이 사고가나서 많이 다쳤다고 전화가 왔는데
대천해변에서 4발달린 오토바이같이 생긴걸 타고 가다 사고가났다고하는데
동생은 면허가 없습니다 원동기도 없고 빠른 89년생인데 처음엔 무면허운전이라
가만히있었는데 동생이 생각보다 많이 다쳐서 무면허를 인정하고 사고처리를해서
그쪽 렌트해준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려고하는데 대천에서 그냥 간이식으로 만들고
해준거같습니다 처음엔 면허가 잇어야된다고하다가 동생이한 20분정도를 타기로하고
해준거같은데 그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사고난지역이 해변이라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된다고하는데 렌트자체를 해준 그사람에게 민사쪽으로 고소같은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사람이 사고가 낫다고하면 안빌려줄거같다고 우길거같아서 그 렌트할때 동생이 돈과 신분증을
줬다는데 아직도 그사람이 가지고잇다는데 살짝 경찰관가가서 그신분증을 빌미로 빌려줬다는걸
확인시켜야할거같은데 책임을 물을수있는건지 그리고 무면허 운전은 2년면허못따고 벌금이 좀 있다는
거 아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는분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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