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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308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aves
추천 : 0
조회수 : 3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8/07/31 14:54:56
벌금 20만원입니다~!
적용기준이 물놀이 대상인데 (튜브나 물놀이용품 그리고 수영이랍니다)
흡연 취사는 당근 벌금 적용이고요(10~20만원)
발만 담그면 되는건가......
8월1일부터 집중단속하네요~~
그날부터 휴가인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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