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학생인권조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학교 내 체벌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서업 금지,두발 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재폰 소지의 부분적 허용,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학교문화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혁을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저는 찬성하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교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행 해보지도 않았고 학생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기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실행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제 생각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사람의 찬성의견도 듣고 싶고, 반대쪽 의견도 듣고 반대 의견에 대하여도 좀 더 생각 하고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