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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분들 투표하고온다고 하세요
게시물ID : sisa_3089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트라움
추천 : 0
조회수 : 5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19 13:58:40
법 이론, 이념이.잘 지켜자는 곳이

현실적으로 많지는.않겠지만은



근로기준법에 공민권 행사 보장의.원칙이 있어요

합법이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외에도

예비군 등등.여러 공민권에대해 

필요한시간을.합법적으로 사용자(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거부 못하구요

어기면

이에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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