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청ㆍ구청 등 공공기관 청사와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9일 "탄산음료가 비만ㆍ당뇨ㆍ골다공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건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제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이에 따라 콜라ㆍ사이다 같은 대표적인 탄산음료는 물론, 식품유형 상 탄산음료로 분류되는 핫식스ㆍ레드불 등 에너지 음료까지 공공시설 자판기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탄산수 관련 제품 중 탄산음료로 취급(식품첨가물 함유)되는 상품도 마찬가지다. 다만 ‘100% 탄산수’(천연 탄산수·탄산가스만 넣은 음용수) 제품은 판매제한 대상 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