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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대한민국 뉴스] 새 엄마 강간하려한 대학생 형량은?
게시물ID : freeboard_3093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olbrainΩ
추천 : 7
조회수 : 1417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08/08/09 05:41:55
 
[황당] 새엄마 강간하려한 대학생 형량은?  
평택지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8년 07월 25일 (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자신의 아버지와 재혼한 40대 새엄마를 강간하려한 대학생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파렴치한 대학생에게 법원은 어떻게 형량을 내렸을까. 


대학생 조OO(20)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재혼한 A(44·여)씨와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다. 조씨가 새엄마인 A씨를 강간하려 했던 것.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4시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새엄마가 술에 취한 채 혼자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틈을 이용해 감히 새엄마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이에 조씨는 방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자, 조씨는 베란다를 통해 안방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새엄마가 침대에서 술에 취해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조씨는 새엄마의 브래지어를 내린 후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기 시작했다.

술에 취하고 잠이 들어 있던 터라 A씨가 꿈쩍하지 않자, 조씨는 서슴없이 새엄마의 속옷을 벗긴 후 은밀한 부위까지 만지며 강간하려 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A씨는 남편이 아닌 아들이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는 황당한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에 A씨는 아들 조씨를 밀쳐 내며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자 조씨는 자신의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릇된 행동을 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강간 범행을 멈췄다. 

이로 인해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다.

법원도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에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또 다른 범행의 위험성을 감안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속죄하라는 의미에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부과했다. 

조씨는 비록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됐으나, 77일간 옥살이를 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새엄마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이 지극히 반인륜적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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