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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의 딜레마
게시물ID : sisa_211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브락서스
추천 : 0
조회수 : 6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6/28 21:03:59
포괄수가제는 다른 말로 진료비 정찰제, 치료 제한제, 치료 족쇄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가지 상병에 한정된 돈만 받고 그 안에서만 의사가 치료를 하는 룰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7가지 상병이지만 2014년까지 553개 상병, 즉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모든 상병에 포괄수가제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 1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포괄수가제가 강제시행되면, 의사들이 의료법 제 1조의 수준 높은 의료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최선을 다 하는 좋은 의사가 못 되는 것입니다.
포괄수가제는 가격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의사는 최선의 진료보다 경제적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는 의료법 제 1조를 위반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발 양심이나 윤리 들먹이는 이는 없기 바랍니다. 의사가 자기 돈 들여 환자 치료하는 것은 환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사는 결국 전기문이나 영화로 남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몇 명 없습니다.)

그럼, 가격이 제한되어 최선의 치료를 못 한다는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경우에는 보복부의 전재희 전 장관의 예를 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보복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안에서 자기 가족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서도, 넥사바나 양성자치료 같은 최신 암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안 됩니다.

 정비급여는 환자 돈을 써서 비급여치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더 최신 치료는 임의비급여로 아예 불법으로 규정되어 환자가 치료후에 심평원에 고발하면 해당 병원은 5배의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성모병원 백혈병 사태가 그런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최선의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끝난 환자들은 임의비급여 치료가 불법이라고 병원을 고발한 것입니다.

 행위별수가제에서도 이렇게 제한이 많아서 최선의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553개 모든 입원과 수술 상병에서 모든 비용을 제한하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의사가 과잉진료한다고 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보복부에서는 보통 이런 간암같은 경우에 넥사바나 양성자치료를 하면 병원과 의사가 돈에 눈이 뒤집혀서 건보에서 허가도 안 한 근거없는 과잉진료를 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욕합니다.

전재희 전 장관 남편도 넥사바 치료만 해서 실패로 끝났으면 효과도 없는 과잉진료를 했다고 의사들을 욕했을 것입니다.

저 양성자치료도 실패했다면 의사가 돈 욕심에 과잉진료로 환자 돈 날리게 했다고 욕할 것입니다.

도대체 과잉진료의 기준이 뭡니까?

 

간암도 1-2년안에 포괄수가제에 포함될 것인데, 그 돈을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환자들은 1천만원 안에 넥사바도 쓰고 양성자치료도 해달라고 의사를 조를 것입니다.

보복부는 포괄수가제 안에 넥사바도 양성자치료도 다 포함시켰으니 의사들이 양심과 윤리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우길 것입니다.

의사들은 넥사바 코드도 지우고 양성자치료기도 팔아버리고, 가장 싼 간암 치료법을 고집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포괄수가제에서 적자를 안 보고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북한식 의료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마 엄청난 희생자가 나올 것이고, 올해 6월 8일 마무리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으로 부자든 빈자든 달려갈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목숨은 하나 뿐이니까요.

 

전재희 전 장관 남편은 넥사바,양성자치료 등의 비급여 치료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사실 넥사바,양성자치료가 간암에서 임의비급여 치료라서 불법이라는 비난 여론도 당시 의사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될 "모든 비급여가 불법인 신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전재희 장관이 한 짓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이며, 시행해준 의사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비급여가 불법인 신포괄수가제의 무서움을 이해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시범사업했던 포괄수가제는 비급여가 합법이었습니다. 비급여가 불법인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한 적이 없습니다.)

환자가 돈이 있고, 의사는 충분한 기술과 좋은 의료재료가 있는데도, 신포괄수가제도가 시행되면 의사가 최선의 치료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복부 장관이나 고위 공무꾼들은 영리병원에서 고급치료 받을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만든 포괄수가제에서 비급여도 허용되지 않는 제한된 치료만 받을 것입니다.

 

국민들 중에 전재희 전 보복부 장관 남편처럼 최신 비급여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리병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포괄수가제 병원에서는 비급여가 불법이라, 의사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습니다.

포괄수가제 병원의 의료 질은 나날이 떨어질 것이고, 영리병원의 의료 질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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