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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수입되려던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돼 수입 통관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아연 보충용 건강기능 식품에서 1kg당 26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돼 통관을 중단하고 일본 측에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세슘 검출량이 기준치인 100베크렐 이하이긴 하지만, 플루토늄 등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을 전량 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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