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date=20070301§ion_id=000&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143&article_id=0000053697&seq=5 [쿠키 경제] 통신위원회 1일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및 LG데이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KT, 하나로텔레콤 및 LG파워콤에 대해서는 총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이용자 차별행위,해지 지연행위 등이 지적돼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 하나로텔레콤 및 LG파워콤 3개사는 이용요금, 가입설치비, 모뎀임대료 등을 차별적으로 면제하거나 타사전환가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납해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로 적발됐다. 또 5개사 모두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처리를 지연하거나 해지철회를 조건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현금 등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 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정도가 심중한 KT에 대해 18억원, 하나로텔레콤 8억원, LG파워콤에 대해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온세통신과 LG데이콤은 법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휴, 이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