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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튜닝할때 불법여부 참고하세요
게시물ID : car_310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르샤
추천 : 3
조회수 : 5918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3/08/15 13:01:50





제38조의2 (안개등) ①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1. 비추는 방향은 앞면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 이상 1만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발광면의 가장 아래쪽이 지상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위쪽이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위쪽과 같거나 그 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조등과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이나 차량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1등당 광도는 150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14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앞면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하 5도, 좌·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97·1·17]

제38조의3 (바닥조명등) 자동차의 외부에 바닥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점등될 것
2. 자동차가 주행하기 시작한 후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3. 비추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도로의 바닥을 비추도록 할 것
4. 최대광도는 30칸델라 이하일 것
5. 등화의 색상은 백색으로 할 것
6.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제39조 (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2005.8.10]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H선) 하부의 한 등당 광도가 300칸델라를 초과하는 경우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고, 자동차 뒤쪽 75미터 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600칸델라 이하이고, 아래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5천칸델라이하일 것
6.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후 자동차뒤쪽 90센티미터 및 자동차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40조 (차폭등) 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바깥쪽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제41조 (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1. 등록번호판 숫자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바깥부분과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2개 이상의 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비추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이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4.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42조 (후미등)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1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제43조 (제동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2008.1.14] [[시행일 2008.7,15]]
1. 제15조제8항에 따라 점등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1등당 광도는 40칸델라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등당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7.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승용자동차와 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 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5·7·21]
1. 자동차의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3. 뒷유리의 아래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화렌즈의 어떤 부분도 뒷유리 아래로 7.5센티미터(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15센티미터)보다 낮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차실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비추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사빛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이상 160칸델라 이하일 것
6.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7.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 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95·7·21]
1. 각각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어야 하며,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2.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각각 14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각각의 등화는 제2항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 (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21]
1. 자동차의 앞·뒷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 양쪽 또는 옆면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 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 이내,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자동차 길이의 60퍼센트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중심선과 평행한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의 1등당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앞면 : 1등당 22제곱센티미터 이상
나. 뒷면 : 1등당 37.5제곱센티미터 이상
4. 차체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7.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천50칸델라 이하 일 것. 다만, 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3칸델라이상 3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제45조 (비상점멸표시등) ①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제44조각호의 규정은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군용화 장치) ①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7.21, 1999.6.28,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47조 (기타의 등화)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5. 2003.02.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5]

제48조 (등화에 대한 기타기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내지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4의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7·8·25]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8·25, 99·2·19, 99·6·28]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고, 정지한 때에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되(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을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제49조 (후부반사기 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21, 95·12·30, 2001.4.28, 2006.4.14] [[시행일 2007.1.1]]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뒷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기를 비출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후부반사기 :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4.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반사성능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차량총중량이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1·17, 97·8·25, 99·2·19, 2001.4.28, 2006.4.14] [[시행일 2007.1.1]]
1.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형상·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뒷쪽 15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 적색
4. 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삭제 [2006.4.14] [[시행일 2007.1.1]]
[본조제목개정 2006.4.14] [[시행일 2007.1.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조등 앞면 좌우에 각1개씩(4등식의 경우 2개를 1개로 본다)
백색 ,양쪽 등광색 동일
1등당 광도
  주행빔 : 15,000㏅(4등식은 12,000㏅) ~ 112,500㏅
  변환빔 : 3,000㏅ ~ 45,000㏅
공차상태에서 지상 50㎝ 이상 120㎝ 이하
방전식전구의 경우 자동으로 광축을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공기식 현가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외)
제38조의2 안개등 전면 *양쪽에 1개씩
*940㏅이상 10,000㏅이하
*백색 또는 황색(양쪽 등광색 동일)
*지상에서 25㎝ 이상(공차시)
*전조등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위치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 할 수 있는 구조
후면 *2개이하(좌우대칭)
*1개 설치시 차량중심선이나 중심선 왼쪽
*150㏅ 이상 300㏅이하
*적색
*지상25㎝ 이상 100㎝ 이하
*1등당 유효조광면적 140㎠ 이하
*발광면은 제동등과 10㎝이상간격, 점등표시장치 설치
제39조 후퇴등 *2개이하
*백색 또는 황색
*공차상태에서 지상25㎝이상 120㎝이하
*수평선 상부광도 : 80㏅이상 600㏅이하
*수평선 하부광도 : 80㏅이상 5000㏅이하
제40조 차폭등 *앞면 양쪽 또는 양옆면 앞쪽 대칭
*수평선 상부광도 : 4㏅이상 125㏅이하
*수평선 하부광도 : 4㏅이상 250㏅이하
*지상 35㎝이상 200㎝이하
*발광면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 부터 40㎝이내 설치(전조등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65㎝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설치제외)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 양쪽 동일색상
제41조 번호등 *자동차의 후면에 설치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
*백색
*최소광도 : 8룩스이상
*바로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 일 것
제42조 후미등 *자동차의 후면 양쪽(좌우대칭)
*2㏅이상 25㏅이하
*적색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이상 200㎝이하
*투영면적: 12.5㎠(반사기면적 제외) 이상
제43호 제동등 *자동차의 후면 양쪽(좌우대칭)
*40㏅이상 420㏅이하
*적색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이상 200㎝이하
*1등당 유효조광면적 : 22㎠이상
*투영면적 : 12.5㎠(후부반사기면적 제외)
*다른등과 겸용시 3배이상의 광도
보조제동등 *자동차의 후면에 1개(다른 등화와 겸용불가)
*25㏅이상 160㏅이하
*적색
*자동차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등화의 중심점은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동등보다 높이 설치할 것
*뒷유리 아래 설치할 경우 뒷유리 아래로 7.5㎝(컨버터블은 15㎝)보다 낮지 않을 것
*유효조광면적 : 28㎠이상
*설치가능한 차량 : 승용, 너비가 2m미만이고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
*구조상 수직중심선상에 설치 불가능할 경우
  -뒷면 양쪽에 각각1개 설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고 수직중심선상에 가장 가깝게 설치하되 제동등보다 높을 것
  -유효조광면적 각각 14㎠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 방향지시등 *전후 양쪽 또는 측면 (좌우대칭, 피견인차의 경우 앞면 제외)
*공차상태에서 지상35cm이상 200cm이하
*측면에 보조방향지시등 설치경우
  -최전단에서 200㎝이내(차량길이 600㎝미만)
  -차량길이의 60%이내(차량길이 600㎝이상) *유효조광면적 : 전면 1등당 22㎠이상 후면 1등당 37.5㎠이상
*1등당 투영면적 : 12.5㎠이상, 60회~120회/분
*차체너비의 50%이상의 간격으로 설치, 황색, 호박색
*차체너비의 50%이상의 간격으로 설치, 황색, 호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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