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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ㅎㅎ
게시물ID : sisa_211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우렐리우스
추천 : 1
조회수 : 2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7/01 21:57:33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실, 복지가 이슈화되었을때부터
새누리당은 확실히 민주당의 복지와는 선을 그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보다 보편적인 복지확대를 주장했다면,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죠.

결국, 
이로인해서 오세훈이는 떠나고
나경원이 박원순 시장에게 참패라는 결과를 가져오긴했지만요.

하지만 아무리그래도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당령에 넣을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경제민주화 조항은 헌법에 그 이유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헌법 119조 1항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명시하고있고, 
헌법 119조 2항에는 "정부에 의한 적정소득분배와 경제력 남용 등"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경제민주화조항은 헌법 119조 2항을 그 근거로하고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헌법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죠.
보수쪽에서는,
-119조 1항이 확실하게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2항이 성립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고,
진보쪽에서는,
-1항과 2항이 각각 서로 독립된것이다라고 보고있는것이죠.

뭐, 헌법 해석이야 법률가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1항과 2항을 당연히 따로 보는게 맞아보이지만,
사실 1항과 2항은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기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를 차치하고,

전통적으로 단 한번도 경제민주화에 관심도 없던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조항을 집어넣은것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ㅎㅎ

이번 대선은,
경제공약에서만큼은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겠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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