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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1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ikeSpiegel★
추천 : 10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4/04/02 17:00:57
<뉴시스 기사(강경국 기자)에서 발췌>
다음은 국방부 입장
"파병반대 여론에 대한 파병의 필요성 및 조기파병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지도층이 솔선 수범해야 된다는 의지와 소신을 표현한 것으로 단순히 이해했다"
"현행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재입대(파병) 불가"
"일반인(군필자)이 이라크 파병부대에 병으로 재복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현역병 재복무 차원이 아닌 계약직 군무원(통역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거 가능할 것임"
아무렴... 이라크 파병될 장병들 사기도 고려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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