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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전문 입수…독소조항 투성이 반박
게시물ID : sisa_212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징징우꼴통
추천 : 2/2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7/02 23:01:24

하나하나 반박해봄 아래는 링크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702175134209&RIGHT_COMM=R1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려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전문이 공개됐다.

협정문에는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어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정부측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명시
원래 협정문을 만들 때 첫문에 개념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나중에 있을 용어혼란에 대비하는 건 당연
마치 "도둑질을 하면 감옥간다" 라는 정의를 보고 "아, 난 이제 감옥감 ㅜㅜ" 라는 식으로 해석



또 한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 있고,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본 허락없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등 논란이 될만한 조항이 상당 부문 포함돼 있었다.

-> 한국에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되있다? 
그럼 군사협정의 이 전문은 뭐지?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일본 맘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건 심한 억측이고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본 허락없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호 방문이 공적 목적에 의거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기사의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쳐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역시 역으로 이용해먹을 수 있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실이 2일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문'에 따르면 1조 목적과 2조 정의 부분에는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로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협정문을 쭉 살펴봐도 '~해야만 한다' 라는 식의 표현은 없다. 법공부하는 사람들은 알 것인데...
이건 마치 "밥을 먹을 수 있다" 를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왜곡 보도한 것이다.



협정문 2조에서는 '군사기밀정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 이것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개념에 대한 정의를 우리의 정보제공의무의 범위로 착각한 글


이같은 군사기밀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었다.
단순한 문서 수준이 아니라 물리적 장비나 기술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이다.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었다는 정부측 해명을 무색케 한다.

-> 이것 역시 위와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명시한 것. 무조건 주는 게 아니다.



일단, 정보가 상대국에 넘어간 뒤 사후 통제 권한은 극도로 제한되는 등 독소조항도 여러군데서 발견됐다.

제 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편에서는 "전달이 이뤄지면 접수 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고 명시해 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권이 상대국에 넘어가게 돼 있다.

-> 9조 내용을 보면 끝에 "책임을 맡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이후 협정을 어겼을 경우 책임을 맡지 않았음으로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전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오류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이를 이용해 먹을 수 있다.



특히 제 8조에는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의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고 써있다.

즉, 정보의 유출, 훼손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의 허락없이 일본 내 시설에 대한 방문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뜻이다.

-> 사전통보 허락도 없이 방문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지 않은가?
이도 역시 오류를 인정한다 쳐도 우리나라가 역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



문서나 정보의 복제도 허용될 뿐 아니라, 얼마나 복제됐는지는 상대국의 자발적 기록 공개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감사 역시 일본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뿐, 한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근거가 없었다. 보안 대표가 상대국을 방문할 때도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한다"고 제한을 뒀다.

이처럼 기밀 문서 뿐 아니라 장비까지 일본측에 넘겨줄 수 있는데다 사후 통제도 어렵게 만든 이같은 협정문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후통제가 어렵다는 것도 아주 주관적인 해석이다. 협정문을 보면 분실 및 훼손, 보상, 분쟁해결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일본 역시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극히 평등한 내용의 조항이다.




임내현 의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국회의 동의없이 상대국과 발효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문제가 많은 내용을 담은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만일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의 협정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건 그냥 의원들 인터뷰니 넘어감.




생각없이 선동당하지 말고 군사협정내용을 정독한 후 까던지 말던지 하자.

참고로 우리나라와 군사정보협정을 맺은 다른나라 전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내용은 협정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보안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보안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 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자위대 법에 따라 방위비밀로 지정된 군사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Bouei Himitsu 防衛秘密, 또는 다른 군사비밀정보에 대해서는 Gokuhi 極秘 또는 Hi 秘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2.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3.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보안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 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허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 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허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 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 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 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보안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 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보안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 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보안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 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 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 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허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보안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 16 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 허가를 소지할 것 
라. 개인보안허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카.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 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 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월   일   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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