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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원금 = 고객부담단말가격 - 요금할인(약정기간)
게시물ID : smartphone_116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추억
추천 : 0
조회수 : 97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2/07/05 11:39:26
나름 요금제에 많이 알아봤습니다. 할부원금이라는게 결국엔 요금제할인값이 적용된것... 맞죠? 예를들어 순단말가격이 50만원. 계약하는 요금제가 52요금제에 24개월. 52요금제에 따른 요금제할인 월 15400원. = 월 57200(부가세10%포함) - 15400 = 41800 순단말가격 50만/24월 = 월 20833 월 요금 41800 + 월 단말할부금 20833 = 매달 부담요금62633원 결국 대리점에서 말하는 공짜혹은 기계값을 빼준다고하는 말은 원래 요금제에 따른 할인금을 기계에서 빼서 말하는거잖아요? 결국 내는건 같은데... 일단 이렇게 알고있는데... 인터넷에 공구하는 카페에 요금표를 보니.. 위에 말하는 할부원금은 요금제할인금이 적용 안된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들어 52요금제를 쓴다고 하면 진짜 52000가량만 내는게 되는데;; 제가 본게 맞게 본건가요? 그렇다면 왜이렇게 싸지는건가요?;; 밑에는 제가 가입한 공구카페에서 따옴..-http://cafe.naver.com/bjphone.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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