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KT의 속도제한 요금제때문에 정보 공유하여 드립니다.
KT말속임에 속지 마시라구요.
저는 KT의 65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10일만에 데이터를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KT가 매일 자랑하는 속도제한에 걸리고 계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네이버 메인이 뜨는데만 10분이 넘게 걸리고..
어딜가서 인터넷을 해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지금 위치는 일원동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별로 데이터 2기가를 추가하려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속도가 너무나도 느려서 KT측에 문의를 하니 속도제한이 걸리는 요금상품의 경우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전산 오류로 신청된거라고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느린 속도....아예 사용할 수도 없는 속도로 인해서 요금제를 바꾸려고 하였죠.
근데 여기서 정말 KT열받네요.
데이터가 6기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11일이면 한달의 1/3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전체의 1/3인 2기가까지 사용해야 정상 해지가 되는데 6기가를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4기가에 대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6.5요금제 해지하는데 무려 8만원..............
6.5요금제 해지하는데 데이터 무료 사용량을 지들 멋대로 계산해서 4기가 어치 8만원 내야 해지하고 다른 요금제로 바꿔준다는 말에 멘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무료통화 300분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250분... 매달 무료 문자 300통중 사용하지 않았던 270여통은 환불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는데 요금제 해약금이라고 8만원을 내라니요.......약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야 6.5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바꾸는데 무료 사용량 이상이라고 추가금 8만원이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진짜 통신사 욕할때 설마설마한 제가 병신이네요.
이런 불공정 계약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해야 하나요?
진짜 너무 열받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화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