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음주ㆍ과속 운전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 차량 음주운전 기준에 근거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자는 것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706023906229 음주, 과속 자전거 처벌 추진이라..
흐음..
그거 혹시 아십니까?
현재도 한강자전거도로도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20km.
이것이 만약에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단속이 시작된다면..
흐음.. 재밌는 광경이 많이 벌어지겠군요..
음주단속은...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있어야겠지만,
음주단속 이전에
다들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차'라면 '차'답게 대우해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차'에 걸맞게 실용성 있는 생활 도로도 쭉쭉 설치하고
'차'에 걸맞는 정책도 펼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나랏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