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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천년의 폐단과 악습을 근절한 초유의 대개혁(上)
게시물ID : history_49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진
추천 : 3
조회수 : 14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7/06 16:42:38
공자는 노나라의 혼란에 깊은 환멸을 느꼈다. 그는 노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우는 여인을 만났다. 사연을 물은 즉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 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말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무섭구나." 《예기(禮記)》, <단궁하편(檀弓下篇)>,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고대의 세금 제도라는것은 겉모양은 어찌되었건 결론은 백성에 대한 국가의 착취라는것은 큰 변화는 없을 없을 것입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호구 조사로 인한 인구의 수치는 마치 엿가락과도 같이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반복합니다. 물론 전란의 시기가 길어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살육이 벌어지는것은 분명하나, 4천만이 넘던 인구가 단순히 8백만 가량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단순히 대살육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첫번째는 물론 국가의 행정력이 마비가 되어, 실제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전란이 없던 시기에도 인구는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반복할수 있습니다. 고대 한나라의 조세 제도에서는 인두세(人頭稅)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두세. 사람 인, 머리 두, 세금 세. 즉 사람 머리 숫자대로 돈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3∼14세의 남녀에게 23전을(구부라고 한다.), 15∼56세의 남녀는 120전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가혹한 일이었는데, 백성들의 부담은 인두세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조(田租)라는것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작하는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었는데, 수확량의 일정량을 바치는게 목적입니다. 일종의 지세입니다. 자신의 몸에 해당하는 인두세, 그리고 땅에 해당하는 지세를 동시에 내야 하니 그 부담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 즉 사실상 재산이 없는 사람도 인두세의 부담에 시달리니 방법이 없습니다. 소작농을 한다손 쳐도 지주에게 주고 인두세로 바치고 하면 그 부담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거기다 지방의 지주들이나 유지들은 관과 유착을 하게 됩니다. 그 비리로 인해 세액은 일반 농민들에게 전가되어, 조세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너무나 가난한 백성들은 살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절이나 사원으로 들어가거나, 유랑민이 되어 떠돌거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적질을 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이미 명나라 시대부터 실질적인 중국 내의 인구는 어마어마했는데, 호구조사를 하면 정작 인구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백성들의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집도 근거지도 잃고, 징세를 할수도 없는 유랑민들이 많아지는것은 국가에 있어서도 심대한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할 방법이 없어, 중국 내 인구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수천년을 지나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정세(인두세)와 지세를 통합하는것입니다. 정세를 지세에 통합시키면, 인두세는 사라지게 되고, 땅을 가지지 않은 불행한 농민들은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명나라 말 시기부터 이런 시도를 해보려는 모습은 있었는데, 섬서성 호현(戶縣)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시행해보았고, 청나라 순치제 시절에도 몇몇 현에서 시도가 되보았지만 어디까지나 한정적인 이링었을 뿐입니다. 청나라 강희제 강희제 시대에 이르면 농민들은 스스로 나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절강성 영파부(寧波府)의 농민들은 "토지에 따라 정역을 부담하라!" 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부호, 지주 기득권층 들의 반대였던 것입니다.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면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땅 많은 토지의 소유자는 역으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에 땅 가진 부자들은 이러한 개혁 조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항주부 인화현(仁和縣)에서 경작지가 없는 사람은 정세를 면제해주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거부되었습니다. 항주 전당현(錢塘縣)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호들은 관과 연계를 하여 백성들의 이러한 의사를 막았던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관리가 없는것은 아니었습니다. 증왕손이라는 관리는 지세에 비례해서 정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자면 정세를 부과하려면 우선 인구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난한 농민들은 도망을 치고, 부자들은 관하고 연계하여 정세를 피합니다. 그 결과는 재정이 부실해지고, 조사하는 관리들도 문책을 당하니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득권 층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유라는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금은 모두가 똑같이 내야지, 가난하다고 세금을 안내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가는것이 아닌가? 부자들이 왜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가?" 1711년. 강희제 시대에 마침내 성세자생정(盛世滋生丁)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해의 인구를 철저하게 조사한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인두세를 정한다음, 그 기준에서 더 늘리지 않겠다고 선포한것입니다. 즉, 사람이 더 증가해도 지금 기준보다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이니, 실질적인 인두세의 폐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전국의 정세 수취량은 고정되었으나 정세를 징수당하는 농민들이 도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정세 수취량은 다시 줄기 시작하였습니다. 강희제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지세 1냥당 약간의 정세를 부과하는 식의 탄정입묘(攤丁入畝) 방법을 고안하였고 이로 인해 정세가 지세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서 문제가 해결이 된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사천, 광동이나 하남성 등지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이 될 뿐이었고, 실행된 정책에 대해서도 이광파(李光坡) 등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것입니다. 옹정제 그러는 사이에 강희제가 죽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고, 옹정제는 물론 정세를 지세에 합치자는 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음으로 함부로 먼저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옹정제는 막무가내로 개혁, 혁신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일이 풀릴 때까지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당장 옹정제가 즉위한 바로 그해, 산동의 순무 황병(黃炳)이라는 인물이 산동에서 정세와 지세를 통일하여 징수하겠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황병은 지방관리로 오래 근무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이 도망치는 광경을 많이 보았고,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만이 빈부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옹정제는 놀랍게도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개혁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이런 상소를 올렸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의 내심은 전혀 달랐지만 말입니다. 한달이 지나 직예 순무 이유균(李維鈞)은 가난한 백성들을 이롭게 하자고 주장하며 황병과 동일한 논지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옹정제는 또다시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개혁을 하려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며, 제도를 바꾸려면 풍년이 들어 사회가 안정될때 시행해야 한다는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펌 from 매그니토 in 디시인사이드 삼국지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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