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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교의 현실
게시물ID : humorbest_3129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돌하네이놈
추천 : 50
조회수 : 11543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11/21 01:44:10
원본글 작성시간 : 2010/11/20 17:18:06
교사가 뺨 때리자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 구타
| 기사입력 2010-11-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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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고, 이에 맞서 해당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새로운 학생생활 지도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교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장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국가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0일 저녁 인천 서구 A중학교에서 발생했다. A중학교 측과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교사가 뺨 때리자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 구타... "학생은 격리 특별교육"


50대의 여교사 B씨는 10일 저녁 1학년 학생 20여 명에게 방과후 학습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때 수학 수업을 듣지 않는 1학년 C군은 복도를 돌아다니며 B교사의 교실 주변을 기웃거렸다. C군은 복도 창문을 통해 친구들을 바라보며 약간의 장난을 쳤다. 수업을 듣던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복도에 있는 C군과 '교감'을 나눴다. 



이에 B 교사는 복도로 나가 C군에게 "수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몇 차례 주의를 줬다. 하지만 C군의 장난은 몇 번 더 이어졌고 결국 B교사는 복도로 나가 C학생의 뺨을 때렸다. 



C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C군은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을 몇 차례 후려 쳤다. B교사의 얼굴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상했다. B교사는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B교사는 시간제 계약직 교사로 지난 8월부터 A중학교에서 근무해왔다. A중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A중학교는 다음날인 11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C군을 징계했다. 징계 내용은 12월 24일까지 학교가 아닌 인천서부교육지원청으로 매일 가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는 것. 겨울방학 직전까지 학교에 오지 못하는 일종의 '격리조치'를 받은 것이다. 



A중학교의 우아무개 교감은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으로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뺨을 때린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학생이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현실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우 교감은 "C군은 자기 주먹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엄마 연배에 해당하는 분을 때렸다"며 "굳이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생활지도를 하기 힘들다고 푸념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접한 교육계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단일한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인권-교권 동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 대책 필요"


장동수 전교조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사회와 교육 현실이 달라져 학교 현장은 매우 혼란스럽지만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교권보호 헌장 등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 '체벌 하지 말라'고만 전달할 뿐 모든 문제를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떠 넘기고 있다"고 교육청을 비판했다. 



이어 장 정책실장은 "학생이나 교사들의 불미스런 폭력에 대처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게 큰 문제"라며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구나'하는 걸 알 수 있게 동일한 규제와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체벌에 대해서 교육감별로 대응 방법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전체 7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학생 생활지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현장 교사들과 교육단체들이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관활 기관인 인천시교육청은 사제 간 폭력 사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무대응 무대책'으로 나오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성기 인천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은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중학교는 지역 교육청 담당이기 때문에 A중학교 폭력 사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헌장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학관은 "경기도는 벌써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고, 서울은 체벌을 금지하고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인천만 샌드위치에 낀 신세가 됐다"며 "지금까지 해온 대로 각 학교별로 알아서 지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학생인권-교권 보호 대책 없어... 알아서 교육하라"



한편,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11일 서울고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나 교육감은 딸 공립학교 교사 특채 의혹, 교육청 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투서 사태, 태풍 수해 때 골프 회동 등 여러 사안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나 교육감을 두고 '인천의 공정택'이라는 말이 있다"며 "나 교육감은 알아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중학교의 한 학부모는 "교육감부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각종 구설수에 올라 있으니 일선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며 "사제 간 폭력이라는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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