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급박한 상황 속에 느닷없이 교신 채널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널을 바꾼 뒤 5분간의 교신 내역이 증발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사흘뒤 공개한 녹취록은 정작 녹취는 없이 메모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오후 제주VTS를 상대로 이뤄진 증거보전 작업 도중 밝혀졌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이뤄진 증거보전
절차에는 제주지방법원 김정헌 판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동행한 박주민 변호사는 14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월호가 넘어졌다고 제주VTS와 첫 교신을 한 뒤에
갑자기 채널을 '21번'으로 바꿨다"며 "하지만 이후 5분간의 교신 내역은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사고 발생 사흘 뒤인 지난 4월 19일 공개한 녹취록은 첫 교신이 있었다던 오전 8시 55분부터 9시 5분까지
10분간의 교신 내역이다.
이 가운데 채널이 갑작스레 변경된 구간은 9시부터 9시 5분까지로, 사고 초반 원인 분석 및 초동조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녹음조차 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특히 "협조를 위해 현장에 참석했던 설치업체 관계자 3명에게 'VTS 교신 내역이 녹음되지 않는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