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가 독도문제와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일본과 찝찝한 상황에서 밀실처리로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체결하려는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한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 있고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본 허락없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거보면 위에 제기된 문제는 거짓말 아닌가요? 일본이 우리 군의 정보를 마음껏 써먹을 수 있다 라는 말도 이해가 안되고 협정문 찾아봐도 유출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 일본 허락없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어디에도 비슷한 글도 안보이던데 제가 난독증이거나 백내장에 걸려 그런건가요? 아니면 이해력 딸리는 호구인건가요? 제가 아직 좌,우 개념이 확실치 않아서 오유 일베 돌아다니면서 눈팅하며 글 보고 그러는데 위 문제좀 해결좀 해주세요....머리아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