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조카를 6년간 성폭행해온 외삼촌과 이를 알고도 남편의 성폭력을 도와온 외숙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모씨(4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의 아내 이모씨(39)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지난 2002년 피해자 A양(19.당시 12살)이 어머니를 여의면서 A양의 불행은 시작됐다. 임씨는 누나의 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A양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며 교우관계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
다음 해인 2003년 8얼 임씨는 조카에게 "외삼촌과의 성관계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원래 너는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데 같이 살게 된 거다"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이후 임씨는 "이 일이 밝혀지면 함께 처벌을 받으며 가족들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겁을 줘 신고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씨의 아내 이씨는 2003년 우연히 남편의 범행을 알게 됐으나 "외삼촌은 죽은 너의 엄마를 사랑해서 그러니 외숙모 보는 앞에서 해라"라며 오히려 A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 때문에 A양은 지난 6년간 두 차례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부부는 임씨의 친구를 불러들여 속칭 2대2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동생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와 항의하던 A양의 오빠(22)를 폭행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