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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덕이 이라크 못간답니다
게시물ID : sisa_31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마디
추천 : 10
조회수 : 26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4/04/03 01:00:56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시 사병으로 복무하겠다고 발언했던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의 약속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지난달 31일 마산지역 시민단체인 Corea평화연대(상임대표 김영만)에서 요청한 정보청구 및 공개내용에 대한 답변서에서 '현행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재입대(파병)불가' 하다는 입장을 밝혀 홍 의원의 파병이 불가능함을 확인했다.

국방부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비군 복무대상은 평시 40세까지이며 전쟁시에는 45세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해병대 사병 130기 출신인 홍 의원의 나이는 이를 훨씬 웃도는 만60세.

따라서 홍사덕 의원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답변서를 통해 "파병반대 여론에 대한 파병의 필요성 및 조기파병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지도층이 솔선 수범해야 된다는 의지와 소신을 표현한 것으로 단순히 이해했다"며 "현행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재입대(파병) 불가"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일반인(군필자)이 이라크 파병부대에 병으로 재복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현역병 재복무 차원이 아닌 계약직 군무원(통역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거 가능할 것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사병으로 파병이 불가능하지만 계약직 군무원(통역요원 등)으로 개별법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 가능성을 갖게 됐다.

2일 국방부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Corea평화연대는 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만 대표는 "홍 의원이 이라크에 사병으로 근무하겠다는 것이 모두 허위로 나타났다"며 "이는 이라크 파병 여론을 형성하려던 홍 의원 개인의 쇼로 확인됐다"며 반발했다.

김 대표는 "홍 의원이 실정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파병 여론을 형성코자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며 "조만간 홍 의원을 항의방문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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