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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대상이 된것 같아요...
게시물ID : humorbest_3136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000원
추천 : 110
조회수 : 5641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11/24 04:07:53
원본글 작성시간 : 2010/11/04 22:15:59

며칠 전 대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한테 경찰에서 출두명령서가 나왔다구요... 저한테는 안왔냐고 묻는겁니다.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왜 그런고 해서 물었습니다.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희 과 교수님이 수업중에 참고문헌으로 책을 주셨는데요,
물론 학생 수가 많으니까 텍스트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형식으로
그 수업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에게 돌리셨습니다.
근데 그 책이 '국가 사상에 대해 굉장히 위협적이고 불순하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본 사람 모두에게 출두명령서가 돌아갔답니다. 아마도 그때 단체 메일을 보냈던
PC가 압수수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3년 된 일인데다 메일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수강생명단만으로는 누구를 소환해야하는지 알 수 없을거란거죠.

제 앞으로도 출두명령서가 왔겠죠?

하지만 저는 그 동안 집안 사정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고 거처를 옮긴것만

열 군데가 넘습니다. 주소지는 아직 8년전에 머물던 곳으로 되있구요. 연락처도 여러번 바뀌었죠.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참고인'자격이 아니라 '피고인'으로써 조사를

받았답니다. 3시간동안요.. 

만일 저한테 그 '출두명령서'라는 게 보내졌는데, 제가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건가요?
막 저희집이나 어머니 가게에 가서 딸래미 내놓으라고 경찰이 들이닥치는건가요?

제 유일한 가족은 어머니 뿐인데 지금 타 지역에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놀라거나 마음 고생하게 되실까봐 걱정입니다.

단순히 금서를 취급했단 이유로, 그것도 원해서 본것도 아니고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충 본 것 때문에 2~3년이나 지나서 이러는 건 민간인에 대한 공권력 남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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