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개발자이기전에 수십년간 비디오게임을 즐겨온 올드게이머중 한명이고,
창의성, 독창성 중요하다는것도 잘 알지만,
현실은 한마디로 시궁창이네요.
저의 경우를 얘기해 보자면...
정말 창의적인 게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실제로 구현한 후 특허청이나 저작권센터에 상담하러 갔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프로그램 관련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기가 힘들뿐더러, 특허를 받더라도 누군가가 맘먹고 베끼려들면 막을수가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돈많은 개발사에서 홀랑 베껴쓰면 죽쒀서 개주는 꼴 되기 십상입니다.
등등...
판례를 봐도 표절게임 만들었다가 고소먹고 망했다는 판례는 거의 없음. 전세계적으로...
그럴수밖에 없는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음. 고소를 해서 승소하기가 힘든 구조임.
고소를 해서 배상을 받으려면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고,
피해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배상금이 클 경우 피소당한 회사가 회사 접고 잠수타버리면 답없음.
애시당초 대다수의 유저들은 창의적인거 원하지도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받을수도 없는게 현실이더군요.
뭐 그냥 힘없는 인디 개발자의 넋두리였음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