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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3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이즈
추천 : 0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06 23:34:48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되어 원룸을 구했는데...


전입신고하면 제가 세대주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나오게 되더라구요. 근데 이게 꽤 크네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안할까 하는데...


우선변제대상이 되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저당잡힌게 없거든요.


그럼 이 경우 어찌됐건 저도 엄연한 임대차 계약을 하는거니까 후에 어디에 저당잡히더라도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다른 세입자>저>뒤에 생기는 채권자


순으로 보증금 우선순위가 생기지 않나요? 

내년에 일하는데서 법인차려서 4대보험 넣어준다는데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되어있어서 참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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