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취를 하게되어 원룸을 구했는데...
전입신고하면 제가 세대주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나오게 되더라구요. 근데 이게 꽤 크네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안할까 하는데...
우선변제대상이 되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저당잡힌게 없거든요.
그럼 이 경우 어찌됐건 저도 엄연한 임대차 계약을 하는거니까 후에 어디에 저당잡히더라도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다른 세입자>저>뒤에 생기는 채권자
순으로 보증금 우선순위가 생기지 않나요?
내년에 일하는데서 법인차려서 4대보험 넣어준다는데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되어있어서 참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