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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X말대로면 대법원도 수꼴알바.
게시물ID : sisa_2132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나하선
추천 : 2/4
조회수 : 31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7/09 13:22:20
대법원도 'MB 독도발언 보도' 허위 인정
| 기사입력 2011-01-28 05:31 | 최종수정 2011-01-28 15:08



국민소송단 요미우리 상대訴 패소 확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에 대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허위보도로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백모씨 등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 보도의 진위를 가리겠다"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요미우리는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나라 국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실상은 보도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것. 

하지만 1심은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결문 서두에 기재한 '인정사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의 '인정사실'이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사실 관계를 말한다. 다시말해 재판부가 '요미우리의 독도발언 보도는 허위'라고 인정한 셈이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용, '요미우리 보도는 허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국민 개개인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665838&viewType=pc

대법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승인 적법”

[내일신문]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 … 대법관 13명 중 2명만 반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국방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15552

“전교조 시국선언은 유죄” 대법원 확정 판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연달아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시국선언 이후 불거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에 법원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80여 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301845


(이 글은 오유 미러에서 작성되었습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databox&no=1111123743&code=73355c17163947ad9d82f071357a28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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