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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다 헌법위반이네~?
게시물ID :
humorbest_3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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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48577;키~
추천 :
72
조회수 :
1203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3/13 09:08:06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3/13 00:48:48
헌법 제 46조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수 없다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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