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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31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굴양
추천 : 0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6/07 04:01:52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저번주 수요일에 자주 오시는 남자분이 토토를 하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13500원을 드려야할것을 잘못하여 103500원을 해드렸습니다.
중간에 천원짜리를 엄청 많이 환전하는 분이 계셔서 돈통  액수를 확인해보니 정확히 117000원이 비었습니다.
그 포스기에 환전은 그때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도둑 맞았다면 그렇게 애매한 금액을  훔치지 않았을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거스름돈을 그렇게 남겨줬을리 없고 이력을 전부 계산 해본 결과, 그 경우 빼곤 그렇게  돈이 그렇게 없을리 없었습니다.
최근  경찰청에 문의 해보니 환급 경우에도 거스름돈을  잘못준것과 마찬가지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의 증거로도 신고가 가능하련지요?
그리고 이력을 볼때에는 이어져서 보여지는데 출력할땐  영수증이 따로따로 출력이 되버려요. 아무래도  이어져있는걸 보여주는게 좋을것 같은데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보여줘도 증거가 될까요?
원래 매주마다 4일은 오는분인데 이제 안옵니다.  저  위의 것으로 증거가 안된다면 이제 안오는걸로 증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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