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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해경이 요구한 '비밀 서약서', 내용 확인하니..
게시물ID : sewol_314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8
조회수 : 639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06/18 02:24:31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40617232010221&RIGHT_COMM=R6

[앵커]

저희 JTBC는 지난 주, 해경이 현장에 투입되는 민간 잠수사에게 '비밀 서약서'를 받았다는 민간 잠수사 신동호 씨의 인터뷰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JTBC 취재진이
해당 문서를 입수했는데요.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고 만약 인터뷰할 경우에는 해경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경이 수색에 투입되는 민간 잠수사에게 받았다는 '서약서'입니다.

첫머리에는 서약을 위반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해경의 영업 비밀을 유지한다',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비밀을 지킨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특히, '수색과 구조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해경의 허락을 받고 진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민간 잠수사들의 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해경은 서약서를 받은 이유로, 실종자와 희생자의 사적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서약서에는 이러한 취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해경은 서약서에 대해 "수색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불필요하게 알리지 말라는 보안 서약서"라며 "의혹에 대해서 민간 잠수사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약서에는 해경 지시를 어기다 사고가 나면 잠수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귀가시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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