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밀리터리 게시판을 비릇하여 오유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어느 분들과의 이런 저런 논쟁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이야기 속에서 이미 결론이 나온 문제이지만 국군의 날을 맞아 물론 지나기도 진작에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불쑥 생각이 다시 나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리해봅니다.
해군 규정의 부대 명칭 제정 규정에 따르자면 함명은 고속정급 이상의 함정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이, 전투근무지원정은 군수참모부장이 함명과 선체번호 제정안을 작성하고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호위함 (2300t)에는 도나 광역시 도청 소재지 이름을 붙이고 있고 구축함엔 과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민들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받는 왕이나 장수 등 역사적 인물과 호국 인물의 이름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종의 함선들을 통칭하는 ~~급이라는 명칭은 전 세계적인 관습으로 초도함의 명칭을 따 붙이는데 초도함을 비릇한 함정 명칭을 제정할때는 계획이나 추산은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고려하여 함형별로 정해져 있는 함명 제정기준에 따라 사전에 함명을 정하고, 함정 진수식시 이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게 해군 본부측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말씀과 다르게 실무에서 쓰이지 않는다 해서 비 공식이라거나 혹은 이러한 급을 정하는 기준이 일반인들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하여 호사가들과 국방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생겼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육방부 육방부 하지만 해군 홈페이지의 그 것은 해군의 분류가 맞습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국방연감이나 국방백서, 해군 본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해군과 같은 서적들에 필히 기재가 되어있을터인데, 현재까지 없다는 점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