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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해자 입장입니다. 조금 억울하기에 의견을 구해
게시물ID : law_3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드레몬
추천 : 0
조회수 : 24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07 18:14:03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마땅히 법률 자문을 구할 곳도 없기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저는 현행범으로 현재 고소를 당해 형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첨부파일을 봐주세요피해자 A가 조서 꾸린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위는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아래와같습니다.

 

1.     12 30분… 심한 욕지거리와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40분간 하는 사람이 골목에 등장

2.     친구와저는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무더운 날씨라 창문을 활짝 열어놨었음

3.     통화소리에심한 짜증 유발… 창 밖으로 조용 좀 하라고 외침. 하지만 통화는 계속 이어짐.

4.     열받아서골목으로 내려감.

5.     “지금몇 시인 줄 아느냐” “조용히 통화 좀 해라” “그리고 여기서 사라져라” 라고 함

6.     그랬더니되려 사과는 커녕 “뭐 어쩔껀데? ? ?” 이러면서 대듬

7.    친구가살짝 밀쳐짐 그에 열받은 친구가 주먹을 들었음

8.     왜때릴려고? 쳐봐 쳐봐 어이 병신” 식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함

9.    본인이화가 치밀어 닥치라는 식으로 A의 목을 한손으로 잡음

10.   옆건물에서 어머님 등장하심.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셔서 현장에 등장.하지만 되려 화를 부추김.

11.  A는 욕이 더 거칠어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함

12.  본인이다시 멱살을 잡고 뒤로 세 걸음 정도 밀었음.

13.  이때마티즈에 A가 부딪혔으며 마티즈 뒷문 깊이 2cm 반경 10cm 정도 움푹 들어감

14. 경찰등장

15. 조서꾸림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A가정에 방문하여 무릎꿇고 사과를 드리고 부모님 어르신들께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구요

차량 소유주는 A의 친 누나였는데,형사 진행 시 자리에 오셔서 ‘법대로 처리’ 해달라고 하셨네요

차량 파손 부분과 피해자 치료비는 다 배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멱살 잡은 것이 폭행이 되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주먹으로 가격 안한 것차량 훼손에 대한 고의성 등등이 참작되는 것 같긴 한데…

고소장에 보시듯 그런 내용은 전무합니다. 참… 어머니가 등기우편 받으시고얼마나 놀라셨던지, 이야기를 하고 보내주던가;

 

우선은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진단서’ 입니다. 형사님께서도 그부분이 염려스럽다고 하셨구요

진단서 내용에 따라 상해죄로 넘어가게 되면 일이 커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커지는 내용인지 모르겠고 ㅜㅜ

 

제가 현 상황에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의를보게 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아무래도 가해자가 2명인 상황(집단폭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큼)이라서 좀 그렇네요… 친구도멱살 한번 잡았답니다

2.    변호사를부르는게 나은가요? 도움 주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부르면 저희 상황이 나아지긴 할까요

3.     벌금을물게되면 진단서 대로 갈 텐데… 상해죄와 폭행죄의 벌금 차이와 등급? 같은게 좀 궁금합니다

4.     합의금이나벌금이 터무니 없이 높게 나왔을 시에 대처방안… 혹은 그 전에 알아두거나 준비해 놔야 할 사항…

 

현재 진행 상황은 A는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다음 주에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심.

아버님은 합의점을 찾으시려는 의지가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차량 관련해서는 보험사로부터 준비물을 전달 받았습니다. 차차 준비해야할 것 같구요…

 

멱살 잡은 것에 대해 이렇게 진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당히 난처하고짜증만 더해가는 상황입니다 ㅜㅜ

 

--- 추가

차량 부분에 대해 가입해둔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담당자 조사가 나왓으나, 폭행건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하여 보험산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금액은 104만원이 나왔네요... 


현재는 합의를 봐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으며 합의금은 120에 차량 배손금 100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전생에 지은죄가 많은지, 이런 상황이 되었네요... 

걍 눈감고 220 주는 방향이 있을 수 있구요...

솔직히 금액이 금액인지라 검찰로 넘어간 다음 '허위 수리비 내역과 허위진단서 발부여부' 에 대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보는건 어떨 까 생각합니다.


저지른 폭행이 있으니, 벌금은 당연히 맞을 것이라 생각 중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가격한 것도 아니었고, 차량 부분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합의금 220 vs 진정서 검증 이후의 손배금 + 벌금



 

바쁘신데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 구합니다 ㅜ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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