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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평해전 희생자들을 전사자 예우 할수 없다 통보
게시물ID : humorbest_3153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엘파란
추천 : 61
조회수 : 6319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12/04 01:39:09
원본글 작성시간 : 2010/11/24 19:05:38
[北 연평도 도발] “이러면 누가 나라위해 목숨 바치겠나”

국민일보 | 기사전송 2010/11/24 18:05



국방부가 제2연평해전 희생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2연평해전 유가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 직후 ‘그분들(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해서도 전사자 예우를 하라’고 지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팀은 지난달 14일 공문을 보내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에게 전사자 예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예비역정책발전TF팀은 공문에서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의 형평성 침해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고(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남준(55)씨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국방부가 못해주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명백한 전사 장병들에게 예우를 못해준다는데 누가 군에 충성을 하고 목숨을 바치겠느냐”며 “다른 유족들과 협의해 국방부에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제2연평해전 희생자 6명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다.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전사 항목이 생겨 이들은 뒤늦게 전사자로 분류됐지만, 보상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원을 받지 못하고 3000만∼6000만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망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목숨 바쳐 조국 지켰더니

졸지에 개죽음이 되었군.

이것이 현 정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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