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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자전거 정면충돌 과실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bicycle2_31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derer
추천 : 1
조회수 : 98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4/07 0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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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파란색화살표의 진행방향의 자전거 주인을 A라고 칭합니다
빨간색화살표의 진행방향의 자전거 주인을 B라고 칭합니다
A는 전조등을 켜지않고 후미등은 보유하지 않은 채로 이어폰을 양쪽에 꼽은상태로 자전거 도로의 정중앙을 이용하여 진행방향으로 진행합니다.
B는 전조등을 켠 상태로 이어폰 우측만 꼽은 상태이며 자전거 휠 앞뒤에 불이 들어오며 후미등이 존재한 상태로 자전거 도로의 우측을 이용하여 진행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던 도중 충돌이 있고 B가 A에게 전조등도 안키고 다니냐고 화를 냅니다. 또한 역주행아니냐고 화를 냅니다.
A는 본인이 전조등 안킨것을 시인하다가 B가 자전거의 타이어가 펑크가나서 수리점을 가자고합니다.
A는 내일 가자고합니다
B가 경찰서를 가자고합니다.
A가 가지않는다고 합니다.
B가 안가면 그냥 112 부른다고합니다.
A가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그러던 도중 A는 전조등을 손으로 켜고 켰었는데 충돌하면서 꺼졌다고합니다.(실리콘 재질로 둘러서 감싸서 장착하는 상태의 LED전조등)
일단 근처 경찰서가아닌 교통센터가 보여서 거길로 들어갔다가 수리점을 가기로합니다
수리점을 방문하여 대충 사이즈를 보니
B의 자전거는 펑크만 나서 튜브만 갈면돼는 상태 17000원
A의 자전거는 앞 바퀴 휠이 나가서 8만원에 교체를 해야하는 상태
하지만 B가 상대의 과실이 분명한걸 알기도하고 기선제압으로 합의를 안하고 경찰서 가자고합니다 A는 계속 합의하자고합니다.
일단 B는 17000원에 수리를 받고 A가 결제해줍니다. 그 후 합의서를 서로 작성합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대략

B는 자전거 수리비 17000원에 대해 A에게 받았으며 추후 자전거 수리에 대한 일체 및 신체부상에 의한 비용에 대해 논하지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하고 하단에 서명하고 종이 두개 겹쳐서 중앙에 서로 서명합니다(사인)

그런데 그상태로 밖을 나갔는데 B의 자전거가 타이어가 찢어져있었습니다.
견적 4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A는 자긴 합의했다고 그냥 갑니다.
타이어 달고 다시 출발하자 B의 포크 부분이 휜상태입니다 4만원추가됍니다.
A는 더 이상 비용을 지불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작 글을 읽으면 제가 누구인지 나오지만 B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합의서가 유효한가요? 명시된 17000원이라는 금액을 넘었으므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답합니다 자전거가 비싼자전거가아니라 포크+타이어+튜브 갈빠에 새로 하나 사는게 낫지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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