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連(緣)坐制, implicative system]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
‘緣坐制’라고도 쓴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12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