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년전 “대통령 탄핵소추 제도가 다수의 횡포에 의해 정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논문을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8월 헌법재판연구 제12권에 게재한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사소한 위헌·위법 행위로 인해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필요 이상의 정쟁이 야기됨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제도의 보완을 촉구했다. 이 논문은 한국공법학회 소속 법학교수 3인이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헌재의 연구 의뢰를 받아 작성됐다. 논문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문언은 ‘중대하게 위반한 때’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헌법재판소법이나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또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비롯된 정쟁으로 임기 중간에 파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과 파면결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이해인기자...
논문입니다... 어디까지 참고만 하는 거지, 판결을 그대로 사용되는 문헌이 아닙니다.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발간되었다는데 중요한 거죠...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게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