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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나 알고계시나요 ?
게시물ID : freeboard_6082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보현준
추천 : 0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7/18 00:10:11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근로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용직 상용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할것없이 지급대상자가 되며 주만근시 주1회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해당 사항을 인지하신 후 사장님께 문의를 해보시고, 현실적인 이유로 주휴수당에 대한 정당한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신다면 일을 그만두실때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위반 부분을 같이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면되겠습니다. 진정 절차는 방문접수와 인터넷접수가 있으며 처리기한은 통상 15일입니다. 100퍼센트 받아낼수있으며 최저시급위반과 주휴수당미지급은 임금체불로서 민사상의 처벌이 적용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쫄지말고 신고하십시오 부당한 대우에 정당한권리로 맞서십시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하루 8시간 근무, 시급 4580 기준으로 주만근을 하였을경우 주1회의 유급휴일이 발생, 월만근시 4~5회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금액으로 환산시 146000원 ~ 180000원이 더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Posted @ 오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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