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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안준다고 합니다. 법적대응이 가능하나요?
게시물ID : gomin_9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밴려루
추천 : 2
조회수 : 90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7/03/26 23:01:39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동생이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금액은 1700만원이고요...

차용증이나 공증같은것두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 언니가 가계를 한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가계를 처분하고나서 튀어버린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녹음은 해두었구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밑에 간단히 적어 두겠습니다.

1. 1년전쯤 1700만원을 언니에게 빌려줌.(계좌이체)
2. 최근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지금 돈이 없으니 가계를 처분해서 주겠다고함.
3. 그런데 가계를 처분할생각을 하지 않고 할수 있으면 니가 처분해서 가져가라고 말함.
4. 동생이 교차로,가로수등에 글을 올려 팔려고 함.
5. 동생이 팔려다가 누군가에게 150만원 사기를 당함.
6. 또다시 교차로 ,가로수등에 글을 올렸음.
7. 다른사람이 나타나서 160만원 가계약금을 주고 가계약을 했음.
8. 산다는사람이 계약을 포기하며 동생에게 가계약금을 가지라고함.
9. 동생이 가계약금을 가지고있었고 다른곳에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음.
10. 돈빌려간 언니가 어떻게 알고 동생에게 전화해서 돌려받은 가계약금을 자신에게 달라고함.
    (이유는 자기 가계를 내놓고 받은 돈이니 자기꺼라고 함.)
11. 동생이 그럼 1700에서 까고 갚으라고 함.
12. 그러자 동생의 약점(동생만의 비밀)을 까발리겠다며 협박함(내일까발린다고함. 3/27일에)
13. 그리고는 가계팔아버리고 동생에게 돈을 안주겠다고 협박함.
14. 동생이 12, 13번의 내용을 녹음함.
15.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함.

상기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고소를 했을시 남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계약금 160만원은 돌려줘야하는건가요?? 가계알아보다 150 사기당한것두 있는데...

참 사기당했을때 고소장도 작성했었습니다.

법쪽으로 잘아시는분들 좀 도와 주세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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