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이 15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표결때 경호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박 의장 부친의 친일의혹을 제기하며 "박 의장이 친일파의 후예로서 본질을 드러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영등포 새 당사에서 개최된 `헌정수호와 국정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의장의 부친이 일제때 형사노릇을 했으며 그 당시 형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처리문제로 박 의장을 만났을 때 박 의장이 `선친이 일제때 너무 가난해 일본 밀항을 위해 부산으로 갔다가 실패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봇대에 붙은 순사 모집공고를 보고 시험을 봐 순사가 됐지만 친일행위를 하는 보안계가 아니라 수사계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기록표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박 의장은 `(부친의 친일의혹을 제기한) 민족정기 선양회 곽태영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고 한다'면서 내가 그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도와주면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처리를 돕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측은 "일제때 경찰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행위를 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박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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