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본 법은 아동/청소는으로 보여지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그림이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영상이나 사진, 그림을 갖고있으면 위법이라 그거 아냐??
그렇다면.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본인이 직접 셀프 카메라를 찍어 본인의 행위를 영상이나 사진 형태로 저장해서 본인이 갖고있으면 위법일까????
아니면 성인이 중고등학생 차림을 하고 성적으로 유추가능한 뭐니기 행위를 혼자 찍은 영상도?????????
내 몸이고 내 껀데????????
보는것만으로도 위법이면 아... 씨바..
중고생은 이제 샤워 혹은 목욕할때 안대하고 해야겠네??????????????
진짜 웃긴건...다운받은 영상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아청법에 저촉되는 제목을 갖고있어도 걸린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