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6236&CMPT_CD=P0000 검견이 검견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법과 원칙"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때문..
명예훼손으로 즉각적인 수사를 받는 대상은 항상 힘없는 국민.
그 반대의 경우는 4개월이나 피고소인 조사를 생까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음.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힘없는 민초의 행동양식을 그대로 담습하고 있다는 것에
한편으로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참담한 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