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7987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비자 집단소송 2심도 '패소'
"산업용 전기 적용 안하고 가정용 전기만 적용... 더 걷어간 요금 돌려달라"
법원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한국 누진제 최대 3배, 일본 1.4배, 미국 1.1배... 위헌법률 심판도 제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비자 소송
서울중앙지법 "전기요금 정책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
[민사] 누진율에 따라 납부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사건 (인천지방법원 1016가합3177)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