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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318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뮤팡★
추천 : 2
조회수 : 2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09 18:34:29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며 벌금을 물어야한다고 함.
경찰이 왔다갔다고 하는데 정작 담배를 판 당사자에게는 경찰연락이 오지않음.
알바를 그만 뒀는데 월급이 들어오지않음.
벌금사건때문에 들어오지 않는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감.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경찰에게 연락이 안오는게 수상함.
관할 구청에 연락해보니 저번 달에 담배사건 들어온 게 없다며 경찰서에 연락하라 함.
경찰서에 찾아가 검색해봄. 담배 미성년자에게 팔은 인간은 없음.
현재 편의점은 알바생도 자주 바뀌며 담배영업 잘 하고 있음.
내가 담배를 팔았다면 곧 영업정지당하는데 알바를 구함.
결국 월급 주기싫어서 구라친 점장.
사기죄 고소가능할까요?
상황이 어이없어 웃겨서 유머게에 올립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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