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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ociety_3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ㅋㅋㅋzzz★
추천 : 0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1/18 17:14:16
대략 1년여의 자발적백수생활을 마감하고
1월 10일에 다른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년차사원도 연차를준다더라고요 (개꿀)
제가 사실 백수시절에 더놀고싶어서 3월중순에 오사카 비행기표를 샀는데요...
욕먹는거야 먹으면되지만 연차사용이 가능하긴한건가요??
1달만근시 1일 월차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만근으로치면 1월만 만근예정이라....
혹시 알고계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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