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최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게재하면서 위패 하단에 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써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죄수관계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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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알아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