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총선을 불과 33일 남긴 시점에서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아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국민의 불안과 국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국회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을 발의하려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면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대한변협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들고 있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석상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무시하였고,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 등이다.
사실상의 탄핵소추 사유는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에서 기자들의 총선정국 전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준수 요청을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발언의 경위가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한 것이며 법률상 처벌되지 않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선거법에 관하여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탄핵의 사유가 아니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였다는 점은 대통령이 그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무시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상태이고, 대통령의 직무집행과의 연관성도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탄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켰다는 점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요건에 해당됨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고, 정책상의 실정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뽑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가결한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부정부패와 비리의원 비호를 위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온 16대 국회가 아닌가.
정작 법치주의의 견인차여야 할 입법부가 탄핵사유 없는 탄핵소추를 가결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종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행하게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것인바, 정부는 민생과 국정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탄핵소추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인바, 헌법상의 요건조차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불안과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