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3일(목) 오후 1:07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당선을 위해 학력 및 경력을 위조했다"며 민주당이 서울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적을 두고 4학기를 이수한 이상 의정보고서 등의 학력 기재를 허위 학력으로 볼 수 없고, 특사와 수행원의 구분없이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의 특사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 '일본 특사'로 표기했다 해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전 의원이 정규 학력이 아니어서 선거공보에 기재할 수 없는 '이화여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이란 학력을 의정보고서 등에 게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특사 수행원이었는데도 '일본 특사'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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