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ID : humorbest_320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씨 추천 : 95 조회수 : 5416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3/16 18:46:07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3/16 16:52:01
신문 끊을때 알아두어야할 사항 신문의 구독계약은 통상 1년입니다. 공짜신문은 6개월 구독시 한달. 1년 구독시 두 달 볼수 있습니다. 신문을 그만 본다고 하면. 처음 볼 때 주었던 선풍기,자전거, 이사시 노동력 제공등의 경품을 물어 달라고 요구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절대 물어줄필요도 없습니다. 한달만 보고 그만 보더라도 공짜로 본 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내야 하지만 경품은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경품을 주는 그 자체가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보고 끊어도 경품은 챙길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지국에서 한 것이므로 고발하면 지국만 더 손해 입니다. 마찬가지로 3개월, 5개월 공짜로 봤으니 물어 내라고 한다. 이것도 기본 구독료(6개월 미만은 두달치,6개월 이상은 한달치) 외에는 안줘도 됩니다. 왜나하면,2개월 이상 공짜로 넣어주는 것 또한 위법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은 두달치, 6개월 이상 보신분은 한 달치만 내시면 됩니다. 1년 이상 보신분은 부담없이 끊으셔도 됩니다.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들의모임--